얼굴 사진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얼굴 사진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장사하는데 소비자가 돈 안 줄려고 난리를 쳐서 돈 달라고 전화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스토킹이라고 고소해서 무혐의 받았고, 바로 다음달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그것도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카톡 프로필에 있는 제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고소해놨다면서 유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그 사람한테 고소 당한 사람 아니냐고 말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카톡 프로필 사진 가지고 가서 다른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일부로 소문 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55
#고소
#무혐의
#비자
#사기
#사기죄
#사진
#소비자
#스토킹
#유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거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소비자가 귀하의 얼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며 고소 사실을 언급했다면, 이는 명확히 법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1 초상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귀하의 초상권이 포함된 개인 정보입니다. 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저장·전송·유포하는 행위는 – 초상권 침해(민사상 불법행위) – 타인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 됩니다. 특히 “고소했다”“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사진을 이용해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다면 이는 **명예훼손(형법 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70조)**으로 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가 가능한 죄명 – 명예훼손(허위든 사실이든 둘 다 가능) – 모욕죄(비방 목적 언동 포함 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카톡·SNS 등 전파 가능성 큰 매체) –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고발 가능성 특히 본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증거는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사진을 보여줬다는 제3자의 진술·녹취 ② 카톡 캡처(사진 저장 여부) ③ 사진이 유포되어 사람들이 귀하를 알아봤다는 정황(대화, 녹음) ✅3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초상권 침해로 인한 별도 위자료 실무상 200~500만원 내외 배상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소비자가 누구에게 귀하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할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3자를 설득하여 사실확인서 작성 또는 경찰 조사 시 참고인 진술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소비자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더 나아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귀하의 동의 없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며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하며,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대가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메시지로 전송했다는 ‘전파성’과,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얼굴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주변인들의 진술, 대화 캡처, 사진 전송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소당한 사람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유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고소는 경찰서 방문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혐의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병합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배포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그 사용 목적이 비방이나 사회적 평판 저하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재로 ‘고소당한 사람’이라 소문을 내는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향후 사진의 삭제 및 재유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다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미 명예와 거래 신뢰에 타격이 발생한 만큼 조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구체적 피해 사실과 유포 경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 후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