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여러 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분인 듯 합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인 것을 범죄가 아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달 간 6~7회 상대에게 성패드립과 대변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제 계정을 차단"=> 이 자체로 지속성, 반복성, 불안감, 공포감 유발 모두 충족되고 스토킹 범죄가 이론없이 성립됩니다.
"욕설을 보낸 뒤 상대가 차단하면 저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욕설을 보내는 식"=>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 사안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단계가 이미 아닙니다.
제시된 정황만으로도 지속성·반복성·접근성·불안감 유발이라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며, 실무에서는 별다른 해석상 논쟁 없이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전형적 유형입니다. 특히 차단 이후 신규 계정을 생성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부분은 고의의 지속성과 집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중대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 모욕 표현과 혐오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점은 단순한 연락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안전감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취급됩니다. 이미 ‘성패드립, 비위생적 사진 전송, 반복 계정 생성’이라는 조합 자체가 스토킹 범행의 실행 형태로 확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다툼이나 범죄 부정 전략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은 양형 요소의 최대한 확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불안감 완화 노력,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조치, 충동 통제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교정 의지 등 실질적 개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속·보호장치 청구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성립 논쟁 없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는 구조이므로 양형 대응을 중심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