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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불만족 후기, 법적 문제 없을까요?

피부시술, 성형수술 등 미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이 사안으로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병원에 비해 비싼 비용을 내고(대략적인 금액기재) 성형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 병원측에서 제가 제공한 수술 후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후기를 게시했음을 알렸습니다. - 병원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댓글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분들에게만 개인쪽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측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수술 후 사진 수정한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캡처)를 가지고 있고, 제 사진뿐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음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전 '녹취에 동의한다면 전화를 받겠다'라고 보낸 카톡도 있습니다(제가 병원실장에게). 만약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고 개인메시지로 병원명을 공유한 것으로 인해 병원측에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의료법 위반과 사기, 기만행위로 맞고소할 생각입니다. 사전에 법률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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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정황을 보면 카페 게시글 자체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병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병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으나, 병원명을 글에 직접 적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가 병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비방 목적’과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용·수술 과정·포토샵 수정 등 사실관계가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후기 형태로 작성한 점도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댓글로 병원명을 요청받아 개별 쪽지로 전달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소수가 병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공연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병원이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카페 전체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 공유 목적이었고 허위가 없다”,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 확인 수준이다”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먼저 포토샵 수정 사실을 인정했고, 마케팅 활용을 인정한 녹취 및 동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이는 병원 측 과실과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맞고소 역시 가능하나, 의료법 위반·사기 구성요건은 입증 기준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제기하면 오히려 분쟁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병원의 포토샵 사용과 허위성 여부, 환자 기망 소지가 있는지 등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과 방어 논리가 모두 존재하므로, 각각의 표현·증거·쪽지 전달 방식까지 세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형사로 비화되면 진술 구조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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