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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시술, 성형수술 등 미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이 사안으로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병원에 비해 비싼 비용을 내고(대략적인 금액기재) 성형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 병원측에서 제가 제공한 수술 후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후기를 게시했음을 알렸습니다. - 병원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댓글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분들에게만 개인쪽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측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수술 후 사진 수정한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캡처)를 가지고 있고, 제 사진뿐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음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전 '녹취에 동의한다면 전화를 받겠다'라고 보낸 카톡도 있습니다(제가 병원실장에게). 만약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고 개인메시지로 병원명을 공유한 것으로 인해 병원측에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의료법 위반과 사기, 기만행위로 맞고소할 생각입니다. 사전에 법률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