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거부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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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8월급여부터 10월급여까지 3개월 동안 기본 월급의 50%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입니다. 급여가 일부만 지급되면서 생활이 힘들어서 지난 10월 1일 부터 구직 활동을 했고 11월 25일 화요일에 새로운 직장으로 부터 최종 합격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수요일에 현 직장 같은 팀 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드리고 면담을 진행을 했고 11월 29일 금요일에는 현 직장 상무이사님과 면담을 진행을 하여 12월 12일 금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 인사팀 부장님꼐 사직서를 요청드리고자 방문 했을때 부장님께서 사장님과 면담 이후에 사직서를 전달을 해주겠다고 하셨고 이어서 사장님과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사장님꼐 임금 채불 및 다른 회사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계속 같이 일하자 그리고 밀린 급여는 이번주에 정산을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저의 사직 의사를 반려 하셨습니다. 계속 되는 반려에도 저는 사장님과 면담을 진행 하면서 퇴사 의사를 전달을 했고 사장님은 12월 2일 화요일에 다시 얘기 하자고 하시고 그날 면담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전에 사장님과 2차 면담을 진행 하였고 이 과정에도 저는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전달 드렸지만 사장님은 계속 반려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1. 지난 3개월간 급여 50% 지급 (현재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일정 미정) (11월 초 부터 다음주까지 정산 해주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2. 현 직장 실무자들과는 인수인계를 할 자료에 대한 협의 및 근무 일정 협의 완료 (근무 일정 : 12월 12일 금 까지 근무) 3. 현직장에서 퇴사 의사 반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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