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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으로 가게 CCTV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이 때 경찰이 반드시 동행해야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초상권으로 인해 영상을 무작위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훔쳐갈 때 제가 근처에 있어 영상에 저도 함께 찍혔을 것이라서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동행해야 할까요? 가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덜 번거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 동행 없이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하고 영상 클립을 받은 뒤에 경찰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