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CCTV 확인 시 경찰 동행이 필요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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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 확인 시 경찰 동행이 필요한가요?

도난 사건으로 가게 CCTV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이 때 경찰이 반드시 동행해야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초상권으로 인해 영상을 무작위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훔쳐갈 때 제가 근처에 있어 영상에 저도 함께 찍혔을 것이라서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동행해야 할까요? 가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덜 번거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 동행 없이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하고 영상 클립을 받은 뒤에 경찰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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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가게에서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당 영상을 보여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경찰 신고 없이 임의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이런 규정을 잘 모를 경우 보여주기도 하므로, 우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할 경우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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