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과실 여부 확인과 CCTV 증거보전신청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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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과실 여부 확인과 CCTV 증거보전신청

신부전으로 입원한 강아지가 패혈증으로 24시 동물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11월 24일 신부전으로 ㅂ동물병원에서 종일 수액 처치를 받은 뒤 담당 수의사 권유로 밤 9시 30분경 ㅇㅇㅇ24시 동물병원으로 전원. -11월 24일~26일 수액 치료 및 처치가 진행되었고 혈액검사 수치가 호전됨. 보호자는 매일 오전·오후 면회를 통해 아이의 상태가 육안으로도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11월 27일 오전 병원 측이 “오전 6시 구토 후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패혈증이 왔다”고 연락. 보호자는 즉시 내원해 아이 상태를 지켜봄. -12시경 병원 측이 회진 등을 이유로 면회를 중단시키고 보호자를 대기실로 이동시킴. 약 1시간 이상 보호자가 대기하는 동안 아이는 쇼크가 왔고 CPR이 진행됨. 오후 2시 경 아이 사망. 2. 이후 경위 -아이 장례 후 12월 1일 병원을 방문해 경위를 다시 확인함. 처음에는 대화가 원만했으나 이후 병원 측이 미납금이 있다며 추가 청구함. -26일 오후 사전 정산을 마친 상황이었고, 27일 처치비용과 응급처치 비용까지 청구된 것을 확인함. -패혈증 발생 및 사망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까지 청구하는 점이 의문스러워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답함. -보호자는 CCTV 보내라 답하고 미납금 정산하지 않고 돌아옴. 3. 확인하고 싶은 사항 -아이가 기저질환인 허리디스크로 기립불능 상태였는데, 아이에게 식·음수 급여 시 눕힌 채 먹였거나 먹인 직후 바로 눕혀 역류·흡인 위험이 있었는지 -11월 27일 보호자가 대기실에 있었던 시간 동안 실제 의료진의 처치 상황 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과실 여부만 확인하고 만약 과실이 있다면 사과를 받고자 하며, 이를 위해 CCTV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면 목적이 소송이어야 하나요? 법적 절차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빨리 처리해야할것같아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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