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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을 운영중입니다 11월 27일경 고객분이 주변 지인들은 최근 신용사면 받고 휴대폰과 인터넷 개통이 가능해졌다고 하던데 본인도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조회결과 할부등 일반 신용은 회복 되었으나 통신요금 연체기록이 160만원 가량 남아있어 개통이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할부로 나눠서 낼테니 개통해줄수 없냐고 요구하셨고 체납요금 분납은 불가 분납을 하더라도 체납요금 전체가 완납 되어야 개통 가능하다고 안내 드렸으나 분납 및 지속 개통요청을 하셨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가입 수수료로 해결이 불가능한 금액이기에 통신사에서 고객대상으로 할부로 판매하는 태블릿피씨와 무선이어폰을 구매하시면 구매대금은 요금에 합산되어 분할로 청구되니 그렇게 하시고 그 태블릿과 이어폰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160만원 체납금액을 선결제 해드리는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 했습니다 (태블릿+이어폰 반납조건 163만원 선지급 결제) 그러나 12월 1일 개통 완료 이후 태블릿과 이어폰 반납을 요청드리자 이건 내가 매달 요금내고 구매한건데 왜 돌려주냐고 말씀하시며 반납을 거부 그러시면 선지급 해드린 금액의 일정부분 이라도 반환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직접적으로 받은돈은 없다 라고 주장하시며 연락자체를 회피하십니다 현재 12월 20일 까지 기기반납 또는 금액반환 없을시 민형사 절차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은 작성해둔 상태이고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사기죄가 안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 또는 절차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