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일까요? 법적 절차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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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일까요? 법적 절차는?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중입니다 11월 27일경 고객분이 주변 지인들은 최근 신용사면 받고 휴대폰과 인터넷 개통이 가능해졌다고 하던데 본인도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조회결과 할부등 일반 신용은 회복 되었으나 통신요금 연체기록이 160만원 가량 남아있어 개통이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할부로 나눠서 낼테니 개통해줄수 없냐고 요구하셨고 체납요금 분납은 불가 분납을 하더라도 체납요금 전체가 완납 되어야 개통 가능하다고 안내 드렸으나 분납 및 지속 개통요청을 하셨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가입 수수료로 해결이 불가능한 금액이기에 통신사에서 고객대상으로 할부로 판매하는 태블릿피씨와 무선이어폰을 구매하시면 구매대금은 요금에 합산되어 분할로 청구되니 그렇게 하시고 그 태블릿과 이어폰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160만원 체납금액을 선결제 해드리는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 했습니다 (태블릿+이어폰 반납조건 163만원 선지급 결제) 그러나 12월 1일 개통 완료 이후 태블릿과 이어폰 반납을 요청드리자 이건 내가 매달 요금내고 구매한건데 왜 돌려주냐고 말씀하시며 반납을 거부 그러시면 선지급 해드린 금액의 일정부분 이라도 반환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직접적으로 받은돈은 없다 라고 주장하시며 연락자체를 회피하십니다 현재 12월 20일 까지 기기반납 또는 금액반환 없을시 민형사 절차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은 작성해둔 상태이고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사기죄가 안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 또는 절차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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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객이 처음부터 태블릿과 이어폰을 반환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 체납금 선지급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객의 편취 고의, 즉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통 과정에서 태블릿과 이어폰을 질문자님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체납금을 선지급 받기로 한 합의가 명확했는지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합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고객이 단순히 나중에 마음을 바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계약 위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고객의 체납금 160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은 태블릿과 이어폰을 받는 조건이었으므로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지급한 금액의 반환 또는 기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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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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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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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고객이 태블릿과 이어폰을 넘겨 체납금을 대신 납부받는 조건을 알고도 개통을 진행한 뒤, 개통이 완료되자 약정을 부정하고 기기 반환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반납하겠다’는 듯한 말로 개통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나는 받은 돈이 없다”라는 주장은 이득 취득 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며, 사기죄는 기계를 취득한 것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수령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절차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또는 금액 지급을 재차 고지하고, 기한 이행이 없으면 바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 고소에서는 개통 전 설명 과정, 분납 구조 안내 내용, 기기 반환 약속, 개통 후 태도 변화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므로 문자와 통화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사건 정리와 고소장 작성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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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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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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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통신 대리점에서 체납 해결 조건으로 기기 반납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상황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판단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이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③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고객이 처음부터 기기 반납 의사가 없었는지 선결제 163만 원 상당을 받을 ‘의도’로만 거래했는지 입니다. 정황상 기기 반납을 약속하고 개통을 진행함 개통 직후 “왜 돌려줘야 하냐”며 입장을 번복 환불·반납 요구 회피 등의 행동은 기망행위 추정이 가능한 전형적 패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돈을 직접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기값 체납 해결이라는 ‘경제적 이익’ 기기 판매 대금에 대한 사실상 편취 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어렵다면 가능한 절차 형사 외에도 아래 민사 절차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약정금 청구(구두약정 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사 병행은 회수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방법입니다. ✅3 내용증명 이후 대응 기한 내 이행 없으면 ① 형사 고소(사기) ② 민사 청구(기기 반환 또는 163만 원 상당 손해배상) 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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