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명시적인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가 허위라 할지라도 묵시적 갱신의 요건인 '거절 통지의 부존재'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하여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되고 갱신거절이 부적법하다고 확정된다면, 귀하가 기한 내에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진 법적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통해 갱신요구권 행사의 효력이 확인되면 임대차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동법 제6조의3 제2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동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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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