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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사업주가 필요한 제품을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거래를 요청하였는데, 이미 생산업체와 거래가 있던 경쟁관계인 B라는 사업주가 생산업체의 영업직사원에게 압박을 가한 경우 입니다. A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B의 사업장에 있는 제품을 모두 반품하고 거래를 끊을 테니 공급하지말라는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 실제 A는 필요한 제품의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의 영업방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A에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알고도 모르는척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이때 해당 행위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A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꾸며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거짓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답변 내용을 알고도 같은 민원을 반복하는것이 영업방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A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와 거짓내용신고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의 행위가 최종 위법이면 허위내용이어도 상관없고 A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면 상관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요. 3. A의 위법행위를 유도하기위해 B가 같은 지인을 통해 반복하여 방문,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또한 영업방해의 소지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