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임대인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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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임대인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요?

2025년 10월 20일에 전세 계약 만료일이고 25년 9월 23일 문자로 업무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퇴거 예정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알겠다고 하며, 임대한 집을 방문했고 퇴거 전 부동산 업체에서 수시로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임차인이 집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연락 후 방문해달라고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줬고, 임대인과 부동산 업체에서는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수차레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동거인과 여러번 마주쳤고 이로인해 언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25년 10월 17일 다시 한 번 25년 10월 20일에 퇴거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당일 보증금 반환 후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요구하여 입주청소의 예약금과 잔금을 치룰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당장 줄 돈이 없다고 했고 임차인은 1000만원만이라도 미리 받아야할것같다라고 말을했습니다. 25년 10월 20일 이사 당일 임대인이 이사중인 임대한 집에 방문해 이사중임을 확인했고, 보증금 일부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며, 전세금 2억원중 일부(1천만원)을 반환받았음. 나머지 금액은 매매 및 임대계약시 즉시 반환하기로 함.(입주 잔금 정산시) 이러한 내용를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퇴거는 완료한 상태이며(42일 경과) 아직 임대했던 집에서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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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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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유지됩니다. 귀하가 전입신고는 유지 중이나 이미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및 임대계약 시 반환한다'는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채무에 해당하나, 이미 42일이 경과하였고 임대인이 반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귀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리고 즉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퇴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작성한 유예 문구가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늦추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귀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한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확보 및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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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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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료 후 42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은 **전형적 전세금 반환 지연(채무불이행)**이며, 즉시 법적 조치를 착수해야 합니다. ✅1 이미 전세금 반환채권 ‘기한 도래’ → 즉시 청구 가능 전세계약 만료(2025.10.20)와 실제 퇴거가 완료된 이상,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시 반환” “돈이 없다” 등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2 1순위 조치: 임대인 재산 확보를 위한 ‘전세보증금 가압류’ 임대인의 재산(집·전세보증금·계좌 등)을 가압류해야 도주/은닉 방지 매매·전세 새 계약 시 우선변제 강제집행 준비 가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압류가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본안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이 버티면 전세보증금 2억 중 잔액(1억9천만 원)에 대해 즉시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반환한 1,000만 원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소송 구조가 명확합니다. ✅4 무단 방문은 주거침입 소지 → 향후 증거로 활용 비밀번호 전달 후 임차인 불在 상태에 반복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민사에서도 임대인 불성실 태도 입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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