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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에 전세 계약 만료일이고 25년 9월 23일 문자로 업무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퇴거 예정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알겠다고 하며, 임대한 집을 방문했고 퇴거 전 부동산 업체에서 수시로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임차인이 집에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연락 후 방문해달라고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줬고, 임대인과 부동산 업체에서는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수차레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동거인과 여러번 마주쳤고 이로인해 언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25년 10월 17일 다시 한 번 25년 10월 20일에 퇴거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당일 보증금 반환 후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요구하여 입주청소의 예약금과 잔금을 치룰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당장 줄 돈이 없다고 했고 임차인은 1000만원만이라도 미리 받아야할것같다라고 말을했습니다. 25년 10월 20일 이사 당일 임대인이 이사중인 임대한 집에 방문해 이사중임을 확인했고, 보증금 일부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며, 전세금 2억원중 일부(1천만원)을 반환받았음. 나머지 금액은 매매 및 임대계약시 즉시 반환하기로 함.(입주 잔금 정산시) 이러한 내용를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퇴거는 완료한 상태이며(42일 경과) 아직 임대했던 집에서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