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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대응 방법은?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 A회사의 실적 추정글을 올렸습니다. 현업자를 만났다는 내용과, ERP를 봤다는 근거로 실적을 추정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현업자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ERP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A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건 관련 종목을 단 한 주도 매매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자본시장법 교란은 처벌이 강하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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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혐의는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장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면 문제로 삼을 수 있어 초기 진술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당시 글의 작성 경위와 허위 표현이 투자 판단에 미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의도성이 약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확장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성 글과 명백한 조작은 구분되므로 관련 자료와 게시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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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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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시세조종 등) 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장교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투자유도 목적이나 거래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고, 개인이 단순히 허영심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라면 중대 범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과 피의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시글 작성 경위, 작성 동기, 투자 목적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시세를 조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잘못된 과시욕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 계좌, 지인 계좌에서도 해당 종목 거래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파급력과 실제 거래량 변동을 함께 조사합니다. 만약 글이 소규모 커뮤니티에만 게시되고, 주가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나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허위 정보 작성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변명보다는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표현 하나로도 ‘시장교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혼자 진술을 준비하면 의도와 맥락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 동기, 거래 내역, 게시글 영향력을 구조화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올바르면 실형보다는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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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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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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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특정 기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현업자를 만나 ERP를 직접 확인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싸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ㆍ 개인적인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작성한 글이었을 뿐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으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하려면 통상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님께서 실제 주식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징역형 등 중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ㆍ 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위험이 컸던 만큼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정되어 5억 원 이하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ㆍ 또한 기업 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허위 글이 아닌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시세 조종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향후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ㆍ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의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물론 상대방인 대기업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의뢰인님께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형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민사적 책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ㆍ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꼬이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 전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단순한 과시욕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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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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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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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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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종목 토론방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근거로 실적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게시글을 작성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풍문유포,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장교란)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실제 현업자를 만나지 않았고 ERP를 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 기재가 명확해,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영향력, 조회수, 시장 가격 변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쟁점은 ① 허위 게시글이 시장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② 투자 유도 목적이 있었는지 ③ 질문자님의 고의가 어느 범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단순 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형태로 제시한 허위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직접 매매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시장교란행위’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유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반응, 글이 퍼진 범위가 작았다면 책임 인정 범위도 제한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① 게시글 작성 경위와 허위가 된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② 투자 유도 목적이나 시세 조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준비하며 ③ 게시글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자료나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부인하거나 과도한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경솔한 게시글 작성이었음을 인정하되 고의성·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용어만으로도 무겁지만 사실관계와 의도, 시장 영향력에 따라 충분히 경미하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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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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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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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자본시장법 제176조(풍문유포·부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1 핵심 법리: “시장교란의 목적”과 “거래 이용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 중 ‘시장교란 행위’는 실제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그 목적을 가진 행위 를 전제로 처벌합니다. 현재 작성자님은 실제 주식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고 글 역시 본인의 과시 목적 이었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경우 투기·거래 목적이 없어 고의성이 약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기업의 고소가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고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은 아래 요소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짓 정보 유포의 목적성(이익 취득 여부) 정보의 영향력(글의 조회수·반응 등) 피의자 거래 여부(주식 매매 활용 여부) 시세변동과의 인과관계 작성자님의 경우 해당 종목 거래 없음 시세 차익 목적 없음 시장 영향이 거의 없을 가능성 이 모두 고려돼 경미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전략: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이 중요 수사기관은 ‘목적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핵심입니다. 글 작성 경위 상세 진술(과시적 동기) 매매 사실 없음 입증(거래내역 제출) 시세변동과 무관함 주장 반성문 제출 피해 발생 가능성 낮음 설명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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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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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매매 등 거래목적, 시세변동의 목적이 없었던 사안으로서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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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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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시세를 이용할 목적이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통상 시세조종 범죄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매매하지도 않았다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판에 특정 기업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투자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되 시세 조종이나 매매 유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및 가족 명의 계좌에서 해당 종목 매매 내역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게시글 작성 당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과의 합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허위 정보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과 주가 영향을 우려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 정정 공지 게시 등을 제안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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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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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보자면, 이 사안은 크게 두 갈래로 검토됩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정보 유포를 통한 시장 교란(부정거래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이피알)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 책임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단순히 틀린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그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시세조종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하셨으니, 수사단계에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즉, “투자 판단을 유도할 의도나 시세를 조작할 의도가 아닌, 부주의하고 경솔한 허언이었다”는 방향으로, 고의의 정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① 수사기관 조사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경위, 실제로 매매·이익이 없었던 점, 허영심에서 비롯된 경솔한 허언이었음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② 초기 단계부터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자본시장 관련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며, ③ 회사 측이 원한다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내용증명 또는 합의 시도를 통해 고소 취하나 선처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실제 거래·이익이 전혀 없으며, 글 삭제 및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고민할 여지가 생깁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절차와 전략을 잘 세우면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결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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