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 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3가지를 봅니다. (1)업무상 필요성: 정말 그 부서에 귀하가 꼭 필요한가? 단순 재정난은 이유가 되기 약합니다. (2)생활상 불이익: 임금 삭감이 없더라도, '전혀 다른 업무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전문성 훼손'은 불이익으로 인정됩니다. (3)신의칙상 협의 절차: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 협의가 전무했고, 커리어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나중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사발령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내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법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카톡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인은 해당 인사발령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는 나의 직무 전문성을 해치는 부당한 전직이다. 원직 복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4. 향후 인사 담당자나 상급자와의 면담 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십시오(본인이 대화에 참여 중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의도가 '퇴사 종용'이라면, 귀하가 스스로 지쳐 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출근은 꼬박꼬박 하시고, 맡은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그래야 "근무 태만"이나 "무단결근"이라는 징계 사유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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