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입장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입장은?

12시40분 만5세 아동 담임교사로 아이가 담임교사 양치를 쨯주지 않는다며 교사를 밀어 같은 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복도로 나와 교사를 계속 밀고 때리고 강당으로 내려가 아이가 계속 교사를 때리고 밀고 잡고 하는 상황에 교사가 아이의 손과 허벅지를 잡고 제지하였고 1층을 다시 올라와도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40분간 그렇게 하다 아이가 진정된 후 10분동안 아이에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원 후 어머니께 전화로 상황을 이야기 한 뒤 어머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유치원에 찾아와 씨씨티비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씨씨티비를 보여주지 않자 경찰에게 아이의 엄마가 교사를 아동학대라고 신고해서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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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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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 상황은 만5세 아동이 교사를 지속적으로 밀고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가 부득이하게 손이나 허벅지를 잡아 제지한 것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신고만으로 바로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정당한 보호·제지행위인지, 불필요한 강도가 있었는지, 교사의 통제 목적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 보면, 질문자님은 공격 행동으로부터 다른 아이들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체 제지를 한 것이어서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① 제지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있었는지, ② 동일 상황에서 다른 교사들도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었는지, ③ 학대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의 전체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특정 부분만 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기관도 전체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사가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 막는 정도는 통상 교육현장에서 허용되는 제지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은 우선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진정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확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아동의 위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제지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차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당시 교실 상황을 알고 있는 보조교사나 동료 교사의 참고인 진술, 유치원 내부 매뉴얼, 평소 문제행동 대응 방식 등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CCTV는 일부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전체 시간대를 요청해 맥락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교사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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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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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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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법원의 처벌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불처분 등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본건은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실익도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지금부터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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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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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필요성​ 선생님의 행위는 단순히 아이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① 40분간 지속된 아이의 공격적 행동(교사를 때리고 미는 행위)을 멈추게 하고, ② 그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다치거나 다른 원아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며, ③ 아이를 진정시켜 교육적 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훈육의 정당한 목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았다면, 다른 대화나 비신체적인 방법으로는 상황 통제가 불가능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의 균형​ 이 사건의 핵심은 '손과 허벅지를 잡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지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짐짝처럼 거칠게 끌고 가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학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처럼, 다른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제지하기 위해 팔이나 몸을 잡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손과 허벅지를 잡은' 행위가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가 아닌,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 또는 '제지'​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은 다소 길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아이의 공격이 40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제지도 그 시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진정한 뒤에도 계속 잡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아이가 진정된 후에는 10분간 훈육(설명)을 하셨다는 점은 물리적 제지가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따라서 선생님의 행위는 아동의 폭력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사 자신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법 또한 공격이 아닌 제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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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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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말씀하신 상황은 교사로서 아이와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지한 행동이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로 보입니다. 폭행적 행동이 지속되고 40분 이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당시 얼마나 긴급하고 부담스러웠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아이 보호와 학급 안전을 먼저 고려한 판단이었음에도 신고까지 이어져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교사의 불가피한 신체 제지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부당한 신체적·정서적 침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반복적인 공격적 행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는 ‘안전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이를 때리거나 고의로 상처를 입히는 장면이 없다면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CCTV 공개는 원칙적으로 아동 보호 목적 때문에 제한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학대 혐의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핵심은 ▲제지 과정이 최소한이었는지 ▲아이와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지 ▲교사가 위협적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등이 소명되는지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다수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 불송치 또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학급 운영 상황·아이의 행동 경향·제지의 필요성과 최소성 등을 차분하게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업무 특성상 교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진술 실수는 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초안 점검과 자료 정리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한 시점에 추가 상담 요청 주시면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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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아동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원아의 보호 및 교사의 신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행위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훈육의 범주 내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40분간 이어진 아동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손과 허벅지를 잡은 행위는 학대의 고의성보다는 안전을 위한 소극적 방어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된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당시 물리력 행사의 정도와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당시 상황의 위급함과 교육적 목적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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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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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의 핵심은 교사가 아이를 제지한 행위가 정당한 보호·안전 조치인지 아니면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볼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제지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정성이며 질문자님처럼 아이가 40분 이상 지속적으로 교사를 밀고 때리며 다른 아동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었다면 교사가 아이의 손과 허벅지를 잡아 제지한 것은 학대 목적이 아닌 안전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격한 행동을 보이는 동안 교사가 폭언, 과도한 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후 아이에게 진정 후 10분간 설명을 한 점도 교사의 보호 의무를 다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지의 전체 맥락, 당시 상황의 위험도, 아이의 공격성 여부, 다른 아동의 안전 문제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이의 행동이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지속됐는지 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게 큰 부담이지만 실제로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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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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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아동학대 혐의 중에서도 ‘정서적·신체적 학대 의혹’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CCTV가 존재하고, 교사가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의 안전조치가 아동의 폭력적 행동 제지로 오인되는 경우가 잦으며,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지의 목적과 방식’, ‘행동의 지속시간’, ‘신체 접촉의 정도’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멈추기 위해 순간적으로 손이나 몸을 붙잡은 정도라면 정당행위 또는 직무상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 중 교사가 강압적으로 보이거나 아동이 울거나 다친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만 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해당 시간대 전체 영상을 확보해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모든 사실관계를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시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보조교사나 원장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 아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제지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아이 진술의 신빙성보다 영상과 교사의 대응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상황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교사로서의 직업적 명예와 향후 자격 유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면 설명의 맥락이 왜곡될 위험이 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영상 분석과 진술 전략을 세워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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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교사 직무 중 불가피한 신체 제지 행위가 아동학대 오해로 신고된 사례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1 핵심 법리: ‘정당한 보호·제지 행위’ vs ‘학대’의 구분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 폭행 또는 상해 교육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신체접촉 아동의 정서·신체에 유의미한 위해 발생 여부 반면 교사는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사실관계처럼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사를 때리거나 밀고 다른 아동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었고 교사는 손·허벅지를 잡는 최소한의 제지 를 한 경우라면 직무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CCTV 문제: 출동 경찰 요청 있어야 즉시 열람 가능 학부모의 요구만으로 CCTV를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특히 아동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미제공은 정상적 조치이며, 이를 근거로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대응 방향: 진술서·상황기록·동료 교사 참고인 확보 수사가 개시되면 당시 구체적 상황기록 아동의 폭행·위험 행동 교사의 제지 방법(최소한의 신체접촉) 동료 직원 및 원장 진술 CCTV 영상(수사기관 확보) 이 모두 중요 증거가 됩니다. 특히 40분간 지속적으로 교사를 공격한 상황은 학대가 아닌 ‘위험 방지 목적의 제지’로 판단될 핵심 근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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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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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아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경위가 CCTV나 동료 교사의 진술로 확인된다면 고의적 학대와 구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지의 필요성과 정도가 과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 동안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방어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CCTV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절차에 따른 설명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과정에서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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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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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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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선생님의 상황은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로 판단되며, 선생님의 행동은 아이의 안전과 다른 아동 보호를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 및 제지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포심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이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선생님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밀치고 때림)으로부터 아이 자신과 다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단의 적절성: 손과 허벅지를 잡은 것은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였으며, 40분간의 분리 및 10분간의 훈육은 제지 후 교육의 과정이었음을 입증합니다. 2. 즉각적인 대응 방안 (증거 확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황 보고서 작성: 해당 사건의 시간대별 경위와 아이의 공격 행동, 제지 시 사용한 신체 부위 및 제지의 목적을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변호사 상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교사를 '피의자'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시 동행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 불송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전부 승소 등 결과로 증명된 실력,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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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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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CCTV가 찍혀 있다면 CCTV로 학대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4.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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