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대차 문제: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대응 전략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임대차

베트남 임대차 문제: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대응 전략

저는 베트남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1년 계약(보증금 2,200만동, 월세 1,100만동)을 체결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가 필요해 승계자를 찾았고, 승계자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임대인 동의 없는 승계(전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서 초안(보증금 1,100만동 + 선월세 1,100만동 조건)을 메신저로 공유했고, 승계인은 해당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1100만동을 부동산 한국인 사장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승계자는 계약서 서명 일정에 응하지 않아 정식 서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승계자는 입주 후 여러 차례 정수기 누수,수많은 과도한 쓰레기 적치, 악취, 집안 오염, 그리고 나중에는 승계자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의 알몸 소란·투신 시도 등으로 경비실·집주인·부동산에서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무단 전대 + 지속적인 소란·관리 불량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했고, 제 보증금 2,200만동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승계자는 제게 “승계 자체가 문제였으므로 내가 손해를 봤다”며 1100만동 전액을 반환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자 한국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 승계인은 임대인 미동의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2. 정식 계약서 서명 전 본인이 먼저 입금한 점, 3. 퇴거 사유는 승계인의 과실·행위 때문이며, 4. 저는 금전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제 보증금도 손해 본 상황입니다. 현재 승계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고소 할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 대응 전략, 형사 사건 입건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가족
#계약
#계약서
#고소
#누수
#보증
#보증금
#부동산
#사기
#사기죄
#아파트
#월세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조건
#주지
#집주인
#퇴거
#하자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