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 질문자님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후 외국 여행 시 비자 신청에 대해 깊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나 '형벌'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가의 비자 심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자 신청서 기재는 이렇게 하세요.
미국 비자(ESTA 포함) 및 유럽 비자 신청서에는 보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 '아니오(No)'라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체포된 적이 있는지"와 같이 체포 사실 자체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곧바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절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혼여행, 걱정 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혼여행과 같은 단기 관광 목적의 해외 출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실질적인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여행객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도 걱정 없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입국심사 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임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며, 신혼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 및 해외 출국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