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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제출 시기, 판결문 작성에 영향 있을까?

구공판은 10월24일에 열렸었고 판사가 합의하고오라고 선고일을 넉넉히 줘서 선고기일은 12월9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님께서 양형자료들을 한번에 모아서 내주시느라고 11월27일에 변론요지서에 포함하여 내주셨습니다. 제가 걱정되고 궁금한 것은 12월9일에 선고인데 11월 27일에 양형자료들을 제출해도 의미가 있을지입니다. 인터넷들 찾아보니까 이미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는데 판결문을 보통 선고 2주 전이면 이미 작성한다고 하는데 11월 27일은 주로 따지면 2주지만 일수로는 14일이 아니라 12일 전인데다가 주말두번 빼면 거의 10일 전인데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양형자료들이 많은데 이미 판결문을 작성해놨다면 양형자료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걸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판사가 제 변론요지서를 읽었다던가 아니면 판결문을 이미 작성했다던가 알방법은 없는걸까요ㅠㅠ.. 그리고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도 이정도 시기에(선고 12일전)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는 편이신지 전혀 상관없을지 아니면 조금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 꼭좀 부탁드립니다ㅜㅜ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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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선고 앞두고 양형자료 때문에 마음이 정말 쓰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내면 판사가 이미 판결문을 써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자연스러운 지점입니다. 1. 양형자료 제출 시기의 실무상 의미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는 선고 직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하는 재판부가 많은 것은 맞지만,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그 초안을 수정하는 것도 흔합니다. 선고일 12일 전에, 그것도 변론요지서에 정리해 제출했다면 통상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판사가 실제로 읽었는지, 판결문 작성 시점 판사가 이미 판결문을 다 썼는지, 변론요지서를 언제 읽었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철에 새로 편철된 서류가 있으면 보통 선고 전 한 번은 검토합니다. 특별히 방대한 사건이 아니고, “양형자료가 많다”고 미리 변호인이 설명했다면 눈에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실무 경험상, 선고 1주 전 이내에 제출해도 반영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 자체보다는, 자료의 내용과 정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되어 있는지, 변호인이 재판부에 그 의미를 어떻게 짚어줬는지입니다. 이미 변론요지서에 포함해 깔끔히 정리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점이라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닌가”를 걱정하기보다, 선고 전까지 추가로 강조할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님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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