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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10월24일에 열렸었고 판사가 합의하고오라고 선고일을 넉넉히 줘서 선고기일은 12월9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님께서 양형자료들을 한번에 모아서 내주시느라고 11월27일에 변론요지서에 포함하여 내주셨습니다. 제가 걱정되고 궁금한 것은 12월9일에 선고인데 11월 27일에 양형자료들을 제출해도 의미가 있을지입니다. 인터넷들 찾아보니까 이미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는데 판결문을 보통 선고 2주 전이면 이미 작성한다고 하는데 11월 27일은 주로 따지면 2주지만 일수로는 14일이 아니라 12일 전인데다가 주말두번 빼면 거의 10일 전인데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양형자료들이 많은데 이미 판결문을 작성해놨다면 양형자료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걸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판사가 제 변론요지서를 읽었다던가 아니면 판결문을 이미 작성했다던가 알방법은 없는걸까요ㅠㅠ.. 그리고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도 이정도 시기에(선고 12일전)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는 편이신지 전혀 상관없을지 아니면 조금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 꼭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