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귀하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협조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귀하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피신청인을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소에 대위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귀하이므로 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 문제와 별개로 은행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대위상속등기 접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정리가 늦어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당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 승계되므로 귀하는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실질적인 사용 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며, 그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것은 변제기를 부당하게 유예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이를 기다려줄 필요 없이 곧바로 대위상속등기 비용(취득세 등)을 선납하여 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대위등기 비용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