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사망 시 임차권등기설정 절차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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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사망 시 임차권등기설정 절차는?

전세 계약중에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하려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모르겠네요 듣기로는 상속인들이 등기이전도 안한상태인데 어떻게 해얏날지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나요? 상속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필요서류라던지 협조없이 자력으로 할수도있는건지 궁금해서요 글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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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귀하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협조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귀하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피신청인을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소에 대위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귀하이므로 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 문제와 별개로 은행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대위상속등기 접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정리가 늦어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당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 승계되므로 귀하는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실질적인 사용 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며, 그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것은 변제기를 부당하게 유예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이를 기다려줄 필요 없이 곧바로 대위상속등기 비용(취득세 등)을 선납하여 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대위등기 비용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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