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단 PAS 해당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 전기자전거 해당 여부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1고단784 판결에서는 "팬텀시티24 전기자전거(정격출력 0.35킬로와트)"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여 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운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위시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차량 성능에 따른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2045 판결에서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고 전체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전기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을 보여줍니다.
2. 쏘카에 문의해서 관련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3. 보통 고지서에 이의제기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의 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