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스토킹 혐의,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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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스토킹 혐의,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 중, 경찰을 불러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대여해주고 차도 수리하여 진행하여야하여,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 여자친구에게 부재중전화가 떠서, 다시 콜백을 2회하였고, 저는 당연히 차단되어 있는줄 알았던 저의 번호가 차단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기록으로 경찰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콜백이라는 강조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이 저에게 번호를 누른 통화기록은 삭제하고 제가 어떤 특별장치로 차단이 풀렸다고 주장하며 이에 통화기록도 저에게 건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고의로 저를 형사처벌할 생각으로 진행한 함정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불송치결정이 날 경우, 무고죄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가 어떤장치로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여차단을 풀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부분 같습니다. 억울해서 참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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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여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가 남았고 이에 대한 콜백으로 2회 통화를 시도한 것이라면 스토킹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상황에서 이에 응답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 여자친구가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건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이것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통화 기록 조회를 신청하면 양측의 완전한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전 여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이에 대한 콜백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통신사 통화 내역서,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화면 캡처, 차량 대여 및 수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당한 연락이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을 숨기고 통화기록을 삭제하여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잠정조치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통신사 통화 내역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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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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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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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 유도한 뒤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사 발신 내역 조회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의 증거 조작과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무고죄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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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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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부재중 전화를 남겨서 콜백을 했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차단을 풀고 전화를 걸어 유도한 뒤 본인의 발신 기록만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이므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 차단을 풀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기술적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며,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수신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입증해낸다면 수사 기관에서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질문자님의 결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 단계에서 확실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가 계획된 함정임을 입증할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통신사 조회 내역을 변호사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상대방의 부재중 전화에 대한 회신은 사회 통념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스토킹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과 허위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을 펴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혼자서 불안해하시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이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입증하고, 이후 무고죄 성립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누명을 확실히 벗겨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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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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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 중 통화 내역을 두고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경위와 통화 내용에 대해 상반된 주장(콜백 vs 일방적 연락)이 엇갈리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억울함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사실관계를 조작·삭제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차단이 풀렸다는 정황’, ‘상대방이 먼저 전화한 통화 기록이 삭제된 정황’은 무고 의심 정황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고죄 수사를 개시하기엔 다소 증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무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연락 경위나 의도에 대한 오해나 왜곡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삭제된 통화기록, 수사 당시 진술 번복, 증거 조작 정황 등)를 확보하여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사안 자체의 무혐의 여부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와 함께 당시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수사기관에 콜백의 경위, 차단 상태에 대한 객관적 설명,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자료 간의 불일치를 차분히 정리하여 ‘스토킹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무고죄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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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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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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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가. ‘콜백’ 행위의 법적 성격​ 귀하의 ‘콜백’ 행위는 상대방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전화를 건 것이므로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와는 동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행위의 동기를 불문하고 결정문에 명시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전화가 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귀하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전화를 걸었다’고 신고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전화를 건 사실이 있으므로, 이 신고의 핵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전화한 사실을 숨기고 통화기록을 삭제’했거나, ‘귀하가 특별한 장치로 차단을 풀었다고 거짓말’한 부분은 분명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는 범행의 동기나 전후 사정에 대한 거짓 진술일 뿐, ​‘전화를 걸었다’는 신고의 핵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처럼 신고의 주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일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결론: 무고죄 성립의 어려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신고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명백해 보이고, 전후 사정을 꾸며낸 행위의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법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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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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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콜백(부재중 전화에 대한 재발신)"이 스토킹 범죄의 ‘지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 1~2회의 연락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연락’이며, 실제로 전화를 건 쪽이 상대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을 제출 자료에서 누락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가 나온다고 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정말로 ‘귀하가 차단을 해제하고 고의로 연락했다’고 믿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정황, 귀하의 진술·증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자료를 제출한 점이 밝혀진다면 무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토킹 사건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통화기록·차단 상태 변화 정황 등을 잘 제시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런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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