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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절차와 기한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정증서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만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 “현재 돈이 없다”, • “당장은 갚을 수 없다” 라며 계속 변제를 미루고 있는데, 이 경우 변제기 도과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 집행 개시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4. 공정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추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명확한데, 재산조회 절차(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보험 등)는 •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신청 시기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을 너무 늦게 진행할 경우 시효나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즉 공정증서의 집행권원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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