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 즉 통상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도에서의 위험한 킥보드 운전(무면허·무헬멧·2인 탑승)은 통상 부모가 미리 충분히 제지·지도했어야 할 행동으로 평가되므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입증책임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먼저 의뢰인님이 입증해야 할 것은 사고 당시 킥보드가 뒤에서 부딪힌 사실과 그로 인해 넘어지며 손바닥·옆구리에 염좌가 발생했다는 점, 그 때문에 치료비·통원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며, 이런 부분은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사고 경위서·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는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다”는 사정을 부모 쪽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피해자인 의뢰인님이 일일이 부모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위험한 킥보드 운행을 막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정을 제시하면, 부모가 평소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할 때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게 되고, 통상 염좌라 하더라도 통증 기간·직업·일상생활 불편 정도에 따라 수십 만 원~100만 원 안팎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잘 모아 두신 뒤 부모 측이나 그 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협의까지 포함해 구체 금액을 조율하시되,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