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며칠 내에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금전을 수령하고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 등에서 “언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반복된 표현이 있다면, 금전거래의 진정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도,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금전을 빌려온 정황이 있다면 경찰은 상습사기로 판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기록을 함께 제출하시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 중심, 민사는 회수 중심이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사안은 증거 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초기 고소장에 ‘기망의도’를 명확히 서술해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및 회수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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