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의 과실로 부엌 벽지에만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해당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거실까지 포함한 전체 도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확대하여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직접 훼손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자연적 노후나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 추가 보수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도배는 부분 시공이 가능하며, 시공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도배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부엌 부분 훼손 사진, 견적서, 도배업체의 부분 시공 가능 여부 의견을 제출하여 임차인 부담 범위가 부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나 반환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분 도배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시고, 임대인의 전체 도배 요구가 임차인 부담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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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