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1월 5일 XX 에서 지재권관련 내용증명 받고 바로 담당자와 통화 담당자는 바비인형 키링에 입힌 인형바지에 XXX글씨,참장식등이 XXX 고유표장이라 사용중단과 답변서와 확약서 요청함 11월 10일 내용증명답변서(매출규모,금액,재고등 네이버에 확인가능하니 정확히 하라고 해서 정말 다 확인해서 그대로 제출함,제출한 자료에 따라 배상금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겁먹어서)와 확약서까지 제출 11월 26일 작년에 시작한 초보사업가로서 지적재산권 인지가 부족했던 점, 전업주부로 있다가 서울시 구직지원금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개설후 인형키링을 동대문에서 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법적인 사항을 잘몰라 인형키링에 입힌 옷이 XXX의 글씨와 표장이 포함된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진행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귀사와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답변서 제출. 해당제품 매출은 700만원정도이며 순수익은 150만원 경력단절이라 능력이 없어 아이키우며 할 수 있던 일은 찾던중 시작한 일이며 집을 사업지로하여 소액의 자본으로 수공업 형태로 시작하였고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일 낮은 등급(씨앗등급:3개월 판매금 200만원 미만)이며 작년 사업소득금액은 총614만원. 주 판매가 인형키링이었고 주문시 고객요청에 따라 이니셜을 추가해주는 수작업방식라 대량사입 판매가 아니라 실직적인 순이익은 크지않았음. XX에서 요구한 650만원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며 저는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초보사업자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을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XXX 담당자는 다음단계를 XXX 측의 공식적인 법적 대응이 담긴 메일을 보낼것이라고 해 심리적 압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