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청 시 채권자 대처법과 압류 유지 가능성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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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 시 채권자 대처법과 압류 유지 가능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하게 상황정리를 하고 고민을 남겨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남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줌 안갚음 약 3년정도 됨 -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통장압류까지 들어가있는 상태 - 이번년도에 상대방 엄마, 우리엄마, 저까지해서 셋이 삼자대면을 통해 상개방 엄마가 아들이 못갚으면 본인이 갚겠다 월 50만원씩 갚겠다라고 말함(녹취록있음) 근데 약 6개월동안 미루기만하고 한푼도 받지 못함 - 전남친은 연락조차 안하고있고 걔네 엄마랑만 연락 닿는 상태(우리엄마랑 연락중)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걔네 엄마가 전화를 계속 피하시다가 연락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신용회복은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곧 저에게 신용훠복위원회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근데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동의를 하게되면 저에게 불리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말고 자동차채권도 압류가되어 있는 걸류 알고 있는데 먼저 궁금한게 1. 두쪽 다 동의를 해야만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2. 월 얼마씩 갚겠다에 동의를 하고 압류유지는 가능한지 3. 예를들면 2년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1년6개월만 갚고 신용회복이 되어서 다시 쌩깔 수 있는지 그럴경우에 제 압류는 유지가 되고 다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4. 지금 상황에서 동의를 하는게 유리한지 5. 두쪽 다 불동의를 하면 회생,파산으로 간다던데 그럼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생,파산신청이 쉬운건지 대충 제가 선택을 하게되면 흘러가는 흐름이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끝내고 싶네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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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3년째 회수하지 못해 지급명령과 통장압류까지 진행하셨고, 상대 어머니가 월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행이 없었습니다. 오늘 상대 측은 신용회복 신청 사실을 알렸고 곧 연락이 온다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체되어 지치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주로 금융채권 대상이며, 의뢰인님의 개인채권은 동의가 있어야만 편입됩니다. 의뢰인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귀 채권은 조정에서 제외되고 기존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동의할 경우 강제집행 중지·해제를 요구받으므로 압류 유지와 조정 동의의 병행은 어렵습니다. 셋째, 조정안 불이행 시 조정은 해제되고 미지급 채권이 부활하므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압류 등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집행수단이 있고 회수 가능성이 보이면 비동의가 통상 유리하나, 상대가 무재산·무소득이라 집행 실익이 낮다면 분할 변제 동의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가 회생·파산으로 가면 압류는 중지되고 변제율에 따라 배당되며, 파산은 배당이 미미할 수 있으나 남용은 법원이 엄격히 심사합니다. 추가로, 상대 어머니의 구두 약속은 보증 서면주의(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효력 다툼이 크니, 내용증명으로 서면 약정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행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급여·자동차·예금 추가 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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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실익이 있을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회복 동의 요건과 절차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채권자 '전원'이 아닌 **채권액 기준 과반수(50% 이상)**의 동의로 확정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채권액이 전체 빚의 50% 미만이고, 자동차 채권 등 다른 기관이 동의하면 질문자님이 반대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과반수 채권자라면 '부동의'하여 절차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2. 압류 유지 가능 여부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압류나 강제집행은 해제 또는 중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을 받기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통장 압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3. 중도 미납 시(약속 불이행) 채무자가 변제 계획대로 갚다가 중단(보통 3회 이상 미납)하면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실효)됩니다. 이 경우 탕감되었던 이자가 부활하고 원래 채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가지고 계신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해제해 준 압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4. 유불리 판단과 개인회생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아 신용회복이 무산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 절차로 가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신용회복(워크아웃) 때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이 있어 조금씩이라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파산보다는 신용회복 동의가 회수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어머니에 대한 별도 조치 (중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갚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다면, 이는 **'보증' 또는 '채무인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의 신용회복 절차와 무관하게, 어머니를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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