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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전연인입니다. 21년 4월에 사업실패로 돈이 없다하여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전 연인이던 채권자는 은행 대출을하여 2000만원을 대여 해줬습니다. 2. 원금과 은행 대출 이자를 21년 4월부터 31년 4월까지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3. 중간에 채권자가 불안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단 1회라도 연채를하면 원금을 바로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로간 1장식 차용증을 가지게 됬습니다. 4. 25년 9월 갑자기 돈이 없다고 입금을 안하더니. 10월 11월에도 돈이없다고 채권자에게 은행 빚을 가프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너가 처리해야하는거 아니야? 5.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명령서를 작성해서 발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6. 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려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도움이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출당시 은행 캡쳐 및 채무자에게 입금한 내용이 사진자료로 있으며, 연채 된 시점 채무자가 강압적으로 말한 대화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텐데. 현 연인과 일본 여행등 사진을 업로드 하는걸 보아 의도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