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채무자가 전연인입니다. 21년 4월에 사업실패로 돈이 없다하여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전 연인이던 채권자는 은행 대출을하여 2000만원을 대여 해줬습니다. 2. 원금과 은행 대출 이자를 21년 4월부터 31년 4월까지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3. 중간에 채권자가 불안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단 1회라도 연채를하면 원금을 바로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로간 1장식 차용증을 가지게 됬습니다. 4. 25년 9월 갑자기 돈이 없다고 입금을 안하더니. 10월 11월에도 돈이없다고 채권자에게 은행 빚을 가프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너가 처리해야하는거 아니야? 5.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명령서를 작성해서 발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6. 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려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도움이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출당시 은행 캡쳐 및 채무자에게 입금한 내용이 사진자료로 있으며, 연채 된 시점 채무자가 강압적으로 말한 대화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텐데. 현 연인과 일본 여행등 사진을 업로드 하는걸 보아 의도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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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은행 입금 내역, 채무자와의 대화 기록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소송에서 채권자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가압류나 추심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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