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시 손해배상 문제, 법적 문제 없을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계약직 퇴사 시 손해배상 문제, 법적 문제 없을까?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계약직, 수습기간3개월 임금90프로 적혀있고 근무 첫째날 자동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한달전통보, 손해배상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는 일주일정도했습니다 현재 일이 맞지않아서 퇴사 통보를 한후 2주뒤에 이직할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위에 물어는보겠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이러면 2주뒤에 출근안해고 법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말로 통보만했고 자료를 남긴것은 아직없습니다 사직서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얘기는 없었슺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퇴사
#계약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이직
#2주
#근로
#대학
#병원
#보증
#보증보험
#보험
#배상
#임금
#해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