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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차량에 아버지,어머니,형이 탑승중에 뒤에서 멈추는과정에 차량이 박아서 100%과실로 어머니께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랑 형은 건설근로자라 6시30분경 출근 5시퇴근 퇴근하면 6~7시가 되어 병원다니기 힘들어 귀찮아서 소액으로 빠르게 합의본 상태구요 어머니는 몸이 원래도 좀 약하셨는대 몸이 안좋으신지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 도중 치료를 받으면서 기간이 오래되어 계속 진단서를 제출하라했고 진단서를 제출하던 도중 어머니께 뇌진탕11급 판전이 확정되어 앞으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된다하셨고 저또한 통화로 확인했고, 합의얘기를 하셔서 어머니께서 아직 치료를 받고계시고 합의는 생각이없다, 어머니께서 쿠팡물류센터에 다니시니 나에게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그러던중 합의여부를 위해 제가 오늘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니 갑자기 치료기간이 오래되어 소송을 걸었으니 소장받으면 법원가서 손해액 주장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소송을하시냐 하니 치료를 너무 오래받아서 1000만원이 넘어서 사고가 인과관계있는 부분,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법원에서 결정받으려고 소송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치료는 어찌하냐고 물어보니 지불보증은 계속된다하고 못끊는다고 말씀하셨고, 사고하고 인과관계 있는 치료 여부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실제로 얼마나되는지 같이사고난 사람은 소액으로 정리되었는대 왜 계속 치료만받으시는지 법률자문받아서 대응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소송안내문 어제 어머님께 보냈다고 한1~2주 지나면 소송관련 자료가 어머니께 갈거라고 합니다. 근대 앞으로 합의관련이나 내용은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기로 했고 본인이 어머님께 치료 잘 받으라고 했으면서 연락도 없이 소송걸은게 참 .... 허무합니다... 결론적으론 사고가 컸던 작았던 인과관계를 따지던 말던 뒤에서 가해자가 박아서 사고가나서 생계로 인해 일다니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대 당연히 일 안하면 매일치료받고 빨리 치료되겠죠 근대 뭐 일주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