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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혼인으로 인한 주택 구입비 상속 문제 해결 방법

6천정도의 채무로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현재 총 31회차중 18회차까지 미납 및 연체 없이 변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으로 인해 아파트 구입을 하기로 하여, 배우자 명의로 8억의 집을 매매 예정이고 배우자의 명의로 절반 가량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저희 부모님에게 주택 구입비로 8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계약시에 집주인의 계좌로 바로 송금 예정이며, 제 개인회생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말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시 증여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증여 후에 3개월 내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제 회생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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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하신 방법(회생 종료 후 혼인신고 및 증여세 신고)대로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핵심 이유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생 기간 중 자산 취득 (원칙) 개인회생 인가(확정) 결정 이후에는, '조건부 인가(소득/재산 변동 보고 의무)' 대상자가 아닌 이상, 새로운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늘어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18회차까지 납부하셨다면 인가 결정은 예전에 나셨을 테니, 단순히 부모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회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 예비 배우자의 명의와 자금 흐름 현재 법적으로 남남인 '예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며, 자금도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시는 방식은 선생님의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아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회생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여자친구)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3. 증여 신고 시점의 안정성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선생님 계획대로 내년 말 회생 면책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때 증여세 신고(혼인 재산 공제 활용)를 하신다면, 이미 회생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면책 결정 이후에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까지 소급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혹시 처음에 개시 결정을 받을 때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법원에 보고하라"는 '조건부 인가'**를 받으셨나요? 아니라면: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맞다면: 법원에 재산 증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금이 '예비 배우자'에게 흘러갔고 명의도 배우자 것이므로 선생님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소명만 잘하면 문제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계획대로 회생이 완전히 끝난(면책) 후에 하시면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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