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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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유튜브 건강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이 출연하여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인데 최근 제가 만든 영상을 제목부터 소재까지 배끼다싶이 하는 영상들이 500여개 가량 무더기로 만들어져 채널운영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침해한 상대방의 영상의 고유번호와 영상파일을 확보하여 증거로 확보해두고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한 건 중 일부는 즉시 삭제되었고 일부는 유튜브에서 저작권등록을 요구하여 현재 제가 만든 대본 전체를 저작권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피한 영상 채널 구독자가 1~2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만 구독자 채널까지 총 130여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형사고소를 해야할지 아니면 민사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가 너무 많아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가면 제 채널 영상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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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유튜브에서 건강정보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출연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자님이 만든 영상의 제목과 소재를 그대로 모방한 영상 약 500여 개가 130여 개 채널에서 무더기로 제작되어 채널 운영에 손해를 입고 계시며, 이에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중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다수의 침해자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먼저 상담자님의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며, 대본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상담자님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영리 목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면 친고죄의 예외에 해당하여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구독자 수가 많거나 수익이 큰 채널을 우선 대상으로 선별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다른 침해자들에게도 경고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침해 사실의 입증과 다수 침해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증거 확보 단계부터 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정 변호사

손민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출신 고문 변리사와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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