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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18일(금) 오후 2시경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게 방문 -원산지표시 위반(갓김치 국내산 → 갓(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표기 위반 2. 매장내 원산지표기판 및 갓김치 포장판매 문구 작성자 문의 - 사업자는 배우자 이지만 운영은 제가 했다고 말씀드림 3. 갓김치 판매점 거래명세표 국내산 표기로 되어있어 의심 없이 사용 했다고 전달함 - 포장용 갓김치 스티커에 갓(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표시가 되어있어, 판매자 보다는 사용자 확인 사항이 처벌 대상이라고 함 4. 4월 18일 원산지표시판 및 갓김치 메뉴판 시정요청하여 즉 실천하여 이미지 전송 5. '25년 6월 13(금) 원산지 위반 조사 관련하여 출석 요청 받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 출석방문하여, 어려운 가게사정 및 살면서 과태료 연체 등 한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산적이 없으며, 이번 표기위반 건도 거래처 명세서에 엄연히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어 그대로 사용한 것 뿐이기에 선처를 호소함 7. 품질관리원에서 인터뷰시 모든 사실 부정하지 않고 인정함(선처를 호소하며) - 갓김치 전체 중량이 아닌 고춧가루 부분만 혐의 적용하여 크게 걱정말라 하여 안심함 - 접수구분 특사경송치, 진행상태 검사처분 완료 통보 받음 - 구약식청구금액 : 1,000,000원 - 약식명령일 '25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