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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 2025년 3월 23일 사고 장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옆, 교통량 적음) 사고 경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통과하며 보행 중인 저의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후 약 10m 이상 주행한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명백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다친 다리를 절면서 건너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구급차 호출하지 않고 괜찮냐고 묻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병원 가보라는 말만했고 연락처는 자발적으로 주지않고 피해자가 요구해서 피해자가 직접 전화걸어 확인하는 식으로 교환했 습니다. 사고이후 현재까지 연락없는 상태입니다. 헤어진 후 걸어가다 갑자기 현기증이 약한게 나타나면서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가던 장소가 어딘지 헷갈리는 증상이 발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헷가리는 증상 발현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직접 구급차 신고했으나 착각, 헷갈리는 증상 계속되어 다친 상태로 2차종합병원 까지 대중교통으로 내원 했습니다. 대하경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예정입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mri 처방받고 경추간판, 척추전문 한방병원에서 주치의 처방으로 mri검사받으면서 요추 디스크팽윤/돌출 판독 받았는데 팔, 다리 신경학적증상 발현되어 악화된 상태에서 근전도 검사를 이번에 늦게 받았고 정상이라는 소견인데 현재 통증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해, 기여도, 사고연관 진단서 발급은 근전도검사에서 미확인으로 거절되었고, 소견서 발급에 대하여 근전도검사 판독소견은 정상이라는 이유로 근전도검사 받은 재활의학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는 끝났다고 소견서 발급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ㆍ의무기록지 사본 ㆍcctv 사고영상 ㆍ구급업무일지, 녹취록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