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으로 대출 거절 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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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으로 대출 거절 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전세계약을 진행중입니다 11월 14일쯤 첫번 째 전세계약서 작성 했고 다음 날 바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을 하니 특약 문구중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잔금기일에 상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1월 25일 부동산과 제가 남아있는 선순위채권금액을 12월 12일에 중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말소 하였습니다 중도금전세계약서상 문제가 되었던 특약을 없애는 대신 ‘12월 12일에 임차인 몫의 중도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이 지불한 중도금도 부동산에 상환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번에도 은행에서는 임차인과 관련한 채권문제가 특약문구로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날 잡아서 해당 특약을 없애고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번에도 대출이 안되면 임차인의 귀책이니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특약에는 저를 보호할 내용의 특약이 없는 상황인데 부동산중개사의 말대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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