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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소멸시효, 법적 대응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으로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괴롭힘은 2016~2024년까지 지속되었고, 회사는 전면 부인하여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노동청 조사 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통지를 받았고, 이 통지가 사실상 최초의 공식적 인정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기준을 노동청 통지일로 볼 수 있는지, 즉 2025년 4월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복적·지속적 괴롭힘 사안에서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는지, 회사와 가해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병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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