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협박, 정보통신법 위반 가능성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과 협박, 정보통신법 위반 가능성은?

상황 현재 저는 스트리머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6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A씨의 여자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모두 캡쳐해 놓은 상태입니다. A씨는 당시 근무중이었고 A씨의 여자친구는 허락없이 톡방을 본 상태였습니다 단톡방에는 제가 남자들끼리 주고받은 농담식의 성적인 대화, 저급한 표현들 그리고 유흥업소 관련된 이야기 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음란물 공유, 어떠한 특정 대상을 모욕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A씨의 여자 친구는 저에게 1:1로 "모든 캡쳐 자료를 보여주며 이걸 대중들한테 알리며 어떻게 될까?",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 저를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성 톡까지 보냈습니다. 멘탈이 나간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폭로는 안할테니 이번에만 녹음할거니깐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일치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을 하겠다"라며 말하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몇번 더 전화를 하였는데 A씨의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첫번째 전화 이후로도 다른 통화를 녹음한 상태이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모든 통화 녹음했으니 너는 폭로 당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을 말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자료들을 폭로를 한다면 1. A씨의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폭로할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2. 협박죄나 모욕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을 몰래 녹화하였고 또 통화를 일부는 제가 인지한 상태이고 일부는 몰래 녹음했는데 이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적용될까요? 4. 또 이외에 고소할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22
#명예훼손
#협박죄
#정보통신법
#모욕죄
#고소
#성희롱
#녹음
#단톡방
#여자친구
#남자친구
#몰래
#모욕
#업소
#유흥업소
#음란물
#음란
#정보통신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로 활동하시면서 사적인 대화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되고, 이를 빌미로 폭로 협박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라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직업 특성상 이러한 상황에는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A씨 여자친구의 행위는 이미 여러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중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폭로 당할 준비하라"는 발언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해악의 고지만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하며, 실제 폭로 여부와 무관합니다. 둘째, A씨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단톡방 내용을 캡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실제로 폭로가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이때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다만 통화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1:1 대화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지만, 성희롱적 발언의 수위에 따라 통매음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추가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면 법원 차원에서 상대방의 접근, 연락, 메시지 발송 등을 금지시킬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단톡방 캡처의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안심하고 방송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A씨의 여자친구가 무단으로 확인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가지고 의뢰인을 협박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행위는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로 폭로한다면,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몰래 캡처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로 활동하시는 상황에서 사적 대화가 제3자에게 유출되고, 폭로·협박까지 받았다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구조는 상당히 여러 범죄가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방어뿐 아니라 **공격적 대응(역고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A씨 여자친구가 단톡방 캡처, 성적 대화, 유흥 관련 대화 등을 제3자·대중에게 유포한다면 → 형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 불가 즉, 처벌됩니다. ✅2 협박죄·모욕죄 여부 “이걸 대중에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폭로할 준비해라” → 협박죄 성립 요건 충족 실제 해를 끼치지 않아도 “해악 고지”만으로 성립합니다. 또한 성희롱성 발언 조롱·욕설 이 포함됐다면 모욕죄도 성립합니다. ✅3 대화방 캡처·무단 녹음 =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① 단톡방 캡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비밀침해죄 성립 가능성 큼 ② 통화 녹음 한국은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면 불법이 아님 따라서 당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불법 아님 그러나 첫 통화 이전,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녹음했다면 비밀녹음 여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검토 필요 ✅4 추가로 고소 가능한 범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형법 제316) 정보통신망 침해죄(불법 접근) 내연관계 유포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도 검토 상황상 복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