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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현재 저는 스트리머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6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A씨의 여자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모두 캡쳐해 놓은 상태입니다. A씨는 당시 근무중이었고 A씨의 여자친구는 허락없이 톡방을 본 상태였습니다 단톡방에는 제가 남자들끼리 주고받은 농담식의 성적인 대화, 저급한 표현들 그리고 유흥업소 관련된 이야기 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음란물 공유, 어떠한 특정 대상을 모욕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A씨의 여자 친구는 저에게 1:1로 "모든 캡쳐 자료를 보여주며 이걸 대중들한테 알리며 어떻게 될까?",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 저를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성 톡까지 보냈습니다. 멘탈이 나간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폭로는 안할테니 이번에만 녹음할거니깐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일치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을 하겠다"라며 말하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몇번 더 전화를 하였는데 A씨의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첫번째 전화 이후로도 다른 통화를 녹음한 상태이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모든 통화 녹음했으니 너는 폭로 당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을 말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자료들을 폭로를 한다면 1. A씨의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폭로할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2. 협박죄나 모욕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을 몰래 녹화하였고 또 통화를 일부는 제가 인지한 상태이고 일부는 몰래 녹음했는데 이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적용될까요? 4. 또 이외에 고소할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