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 가능할까?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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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 가능할까?

가족이 아래에 따로 설명드릴 상황을 겪은 상태이며, 현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실업급여,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받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1. 당사자는 30대 직장인으로 이번에 퇴사한 직장에 약 2년 8개월 근무했으며, 2025년 10월 25일자로 퇴사 처리됨 2. 올해 6~7월 즈음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업무 배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중증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정신의학과에서 병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복용 중 (현재도 약을 계속 복용 중) 3. 회사의 사장에게 괴롭힘 상황에 대한 해결 및 중재를 요청했으나, 경영진은 오히려 상사의 편을 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됨 4.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이나, 퇴사 시에는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리되어, 그 후 몇 주간 인수인계를 진행한 다음 퇴사 정신증상 관련된 진단서나 소견서는 확실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업무 메일은 백업이 되어있고, 이 중에 업무 배제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조금 걸리는건 사직서에 바로 개인사유로 적어 제출했던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떠한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진행 절차에 대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원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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