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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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 모욕 및 명예 훼손 이 친고죄라는것을 알았고 6개월이내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은 7월 18일 이기때문에 내년 1월 17이까지 고소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같은 사무실안에서 5명 가량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중 상대방 가해자는 저에게 “ 저새끼는 어쩐줄 알아 .? 나도 똑같이 해볼까 ?주말에 초과근무 찍으러 오고 저새끼는 근무도 쳐 안하고 이새끼는 사무실에서 일을 안해 . ” 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재차 제가 “ 저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하셨나요 ? ” 라고 물어 보자 . 도리어 가해자는 “ 내가 이새끼 저새끼 했다 새끼야 .” 왜 “ 라고 하였고 그순간 직원들이 이상황을 보고 제지 하여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전 이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을 알고 제가 공무직이라는것을 이용한 직장내 갑질임을 알았고 후에 사과 해주시라고 요구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와 단둘히 대화 한 내용을 저 몰래 녹취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저를 험담을 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그리고 추후에 제가 사과 해달라고 정중히부탁한것을 도리어 역으로 갑질 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역갑질로 저를 신고 하였습니다 . 이상황을 빨리직장을 그만 두는한이 있어도 끝까지 갈 생각으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1. 상대방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 모욕 ,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저 3개다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 2.저와 단둘히 녹취한것은 합법으로 알고 있으나 녹취한 내용을 타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저를 비하한것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 3. 모욕죄 또는 명혜훼손죄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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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공개적 욕설과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타인에게 퍼뜨리며 비하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 기간과 증거 확보를 고려해 발언 시점, 녹취 내용, 주변 증인을 정리한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진행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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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모욕적 언행을 반복해 들으셨다면 매우 불쾌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고소 가능한 주요 죄명 질문 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직접적인 욕설(“이새끼”, “저새끼”)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여러 직원들이 들은 상태에서 발언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 “주말에 근무도 안 한다”,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한다” 등 특정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며 평판을 손상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항)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동료들에게 허위성 발언을 퍼뜨리며 업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업무방해 역시 구성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2 녹음 파일의 사용과 처벌 가능성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며 비방한 행위는 별도 불법이 됩니다. → 적용 가능한 죄명 명예훼손죄(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모욕죄(비하 발언 포함 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또한 검토 가능합니다. ✅3 모욕·명예훼손의 고소 시효(친고죄 여부)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두 친고죄입니다. 시효: 범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사건 발생일이 7월 18일 → 고소 시한은 내년 1월 17일까지가 맞습니다. 그 전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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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다수 직원 앞에서의 욕설과 경멸적 표현이 반복된 것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제삼자에게 들려주며 부정적 평판을 퍼뜨린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를 타인에게 전파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사 책임이 분명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히려 질문자님을 ‘역갑질’로 신고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6개월 기한이 있기 때문에 1월 17일 이전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과 전파된 녹취 정황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감정싸움이 아닌 구조적 괴롭힘에 가까운 만큼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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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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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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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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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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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뢰인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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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뢰인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의뢰인님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린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준 것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고소기간은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만 명예훼손죄는 5년(사실적시) 또는 7년(허위 사실 적시)로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파악 및 검토한 후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직장 내 사건을 상당 수 해결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수사기관 대응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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