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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모욕 및 명예 훼손 이 친고죄라는것을 알았고 6개월이내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은 7월 18일 이기때문에 내년 1월 17이까지 고소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같은 사무실안에서 5명 가량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중 상대방 가해자는 저에게 “ 저새끼는 어쩐줄 알아 .? 나도 똑같이 해볼까 ?주말에 초과근무 찍으러 오고 저새끼는 근무도 쳐 안하고 이새끼는 사무실에서 일을 안해 . ” 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재차 제가 “ 저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하셨나요 ? ” 라고 물어 보자 . 도리어 가해자는 “ 내가 이새끼 저새끼 했다 새끼야 .” 왜 “ 라고 하였고 그순간 직원들이 이상황을 보고 제지 하여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전 이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을 알고 제가 공무직이라는것을 이용한 직장내 갑질임을 알았고 후에 사과 해주시라고 요구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와 단둘히 대화 한 내용을 저 몰래 녹취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저를 험담을 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그리고 추후에 제가 사과 해달라고 정중히부탁한것을 도리어 역으로 갑질 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역갑질로 저를 신고 하였습니다 . 이상황을 빨리직장을 그만 두는한이 있어도 끝까지 갈 생각으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1. 상대방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 모욕 ,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저 3개다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 2.저와 단둘히 녹취한것은 합법으로 알고 있으나 녹취한 내용을 타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저를 비하한것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 3. 모욕죄 또는 명혜훼손죄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