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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으로 아직 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변제계획서 수정 중 약 1년이 지남저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별제권이라 판단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 2호)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이전 변호사들 통해 상담받기로 개인회생 중이라도 별제권의 경우 경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현재 보정명령이 나온상태고 송달료,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거의 1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제가 낸 비용은 다 사라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