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금지명령과 임의경매 가능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과 임의경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으로 아직 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변제계획서 수정 중 약 1년이 지남저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별제권이라 판단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 2호)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이전 변호사들 통해 상담받기로 개인회생 중이라도 별제권의 경우 경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현재 보정명령이 나온상태고 송달료,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거의 1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제가 낸 비용은 다 사라지는 걸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56
#개인회생
#보정명령
#강제집행
#경매
#전세권
#채무자
#채권
#집주인
#재산
#파산
#변호사
#신청
#등록
#송달
#전세
#채무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경매 진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별제권이라도 '인가 전'에는 경매 금지 전세권이 별제권(회생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후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경매(별제권 행사)가 중지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아 법적으로 경매가 금지된 기간인데, 무슨 근거로 신청했느냐"를 소명하라는 뜻입니다. 2. 비용 문제 (등록면허세 등) 매우 안타깝지만, 경매 신청이 각하되거나 본인이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등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등기소에 경매 기입 등기 촉탁 등 행정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쓰지 않은 **'송달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지금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매는 '각하'됩니다. 현재로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으니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경매 절차를 중지(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보거나, 불가피하게 취하 후 인가 결정(또는 폐지) 이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