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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날 카페에서 현금을 20만원 주음 현금을 주웠는데, 주인이 올까봐 30분 정도 계속 기다림 > 결국 안왔고, 카페 직원들에게 주면 본인들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고 그럴꺼같아서 결국 제가 신고하려고 챙겨옴. 그때가 새벽2시 들고다니기 애매해서 차량 글로브박스에 넣어놓음. 그러곤 까먹고있었음.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사업+직장일을 병행하기때문에 아침9시~저녁10시30분까지근무하고, 주말에도 12시~저녁8~9시 까지 근무함 (토,일다) 사업도 교육기관에서 하고, 직장도 교육관련 직장이라 시험기간과 맞물려서 바빠서 까먹고 있었음. 오늘 11월 5일 경찰에서 씨씨티비 돌려봐서 카페관련해서 연락와서, 일정상 너무 바빠서 16일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술에 성실히 임했고, 돈도 다 돌려줬습니다. 경찰분도 원만하게 합의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데, 저는 못해도 최대 100까지는 생각했는데,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네요..? 더 달라고 하는데, 저는 초범이고 돈도 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