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10월 18일날 카페에서 현금을 20만원 주음 현금을 주웠는데, 주인이 올까봐 30분 정도 계속 기다림 > 결국 안왔고, 카페 직원들에게 주면 본인들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고 그럴꺼같아서 결국 제가 신고하려고 챙겨옴. 그때가 새벽2시 들고다니기 애매해서 차량 글로브박스에 넣어놓음. 그러곤 까먹고있었음.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사업+직장일을 병행하기때문에 아침9시~저녁10시30분까지근무하고, 주말에도 12시~저녁8~9시 까지 근무함 (토,일다) 사업도 교육기관에서 하고, 직장도 교육관련 직장이라 시험기간과 맞물려서 바빠서 까먹고 있었음. 오늘 11월 5일 경찰에서 씨씨티비 돌려봐서 카페관련해서 연락와서, 일정상 너무 바빠서 16일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술에 성실히 임했고, 돈도 다 돌려줬습니다. 경찰분도 원만하게 합의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데, 저는 못해도 최대 100까지는 생각했는데,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네요..? 더 달라고 하는데, 저는 초범이고 돈도 돌려드렸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96
#합의
#20만원
#경찰
#신고
#직장
#교육
#사업
#주말
#직원
#차량
#20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전액을 돌려드렸음에도 추가 합의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정도’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미 원금이 전액 반환된 경우라면, 합의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이라기보다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 요소로 기능합니다. 초범이고, 보관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자진 반환 및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과도한 금액까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수사 및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의 목적’을 분명히 한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은 상대 요구와 무관하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