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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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1. 임대차 현황 계약: 2020.05.01~2024.05.01, 이후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2024년 5월 매도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 없음. 임대인은 1년 연장을, 임차인은 2년 연장을 요구하며 “매도 시 퇴거 협조” 의사를 보였다는 임대인 주장 역시 증거 없음. 2. 매수 과정 중 중개사 설명 2025.10.30 매물 확인 시, 중개사는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입주일 협의 가능”하다고 설명. 저는 2월 5일 입주 희망 → 임차인은 촉박하다고 하여 조정 시도. 저는 기존 전세계약 임대인에게 퇴거일 조정 요청. 3. 중개사와의 일정 확정 과정 기존 임대인이 퇴거 조정 가능하다고 하여 중개사에 재확인. 중개사는 “2월 12일로 계약하되,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당겨서 조율한다”고 안내함(문자 증거 있음). 이에 따라 저는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당일 바로 계약 성사. 4. 매매약정서 작성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 부동산 방문 시 중개사 설명: 임차인이 “2월 12일 퇴거 어렵고 2월 말로 미뤄달라”고 요구. 중개사는 특약으로 ‘기한 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 문구 추가 요구. 저는 이미 2월 12일 기준으로 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무효 시 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잘못이므로 배상 불가”라고 주장. 5. 추가 조정 시도 저는 2월 말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으나 임차인은 다시 “2월 말 퇴거도 어렵다”고 통보. 일정 확정 불가 상태 지속. 6. 중개사 고지의무 관련 문제점 중개사가 매수인·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정보 제공. 임대차 계약기간 등 필수 정보를 초기에 고지하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직접 확인한 기록 존재. 저는 동일 조건 매수를 위해 약 1,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 상황 발생.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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