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조합원 자격상실 후 절차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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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조합원 자격상실 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지주가입자 입니다 아직 추진위원회 상태이고 추가분담금 납부기일이 다가와 그전에 나오고 싶어서 여러가지 내용을 들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변호사분들께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해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받은 조언으로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탈퇴소송을 해서 나오는게 추가적인 금전피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을 세대원으로 바꾸고 탈퇴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 이미 보낸 내용증명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자격을 상실한걸 고의적으로 했다고 조합에서 주장할까 걱정됩니다 2세대원이 되면 자동 자격상실이 되고 조합장에 15일안에 통보해야하나요? 규약에 그렇게 적혀있기는 했습니다 3탈퇴소송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탈퇴소송시에도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전 상담에선 계약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탈퇴소송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거 아닌가요 괜히 소송해서 상대방 소송비용도 물어야 할까 걱정이네요 4계약서상에 위약금으로 총분담금의 10%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겠죠? 안심보장증서도 받지못했고 아직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하기 전입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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