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금액·횟수와 상관없이 이용 사실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운영진, 환전책, 상습·고액 도박자 위주이며, 일반 이용자 중에서도 금액이 크거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름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조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회 100만 원 이하의 소액·산발적 이용이고 이미 중단한 상태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도박치료 상담을 시작했다는 점은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되어 혹시 조사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별도로 신고되거나 계좌추적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연락이 오지 않는 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을 대비해, 본인의 입출금 내역, 이용 기록 등을 정리해두고 도박중단·치료 증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락이 온 경우에는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습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는 바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필요 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