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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쇼핑몰리뷰에 어떤여자분이 속옷패드가 살짝노출이 되어있어 같은여자로서 걱정되는마음에 알려주려고 댓글에 브라뽕ㅜ패드보임 이라고 적었는데 그여자분이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써서 결과는 최근에 혐의없음 이라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보복성이있는 재고소를 한거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다시와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진짜 피말리네요... 그여자는 제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때까지 별짓거리 다할거같은데 보통이 아닌것같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의도도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냥 단지 속옷이 보이길래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뜻에서 알려주고 싶었던거였는데 이게 공연성이 있어서 성립이 될거같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말해야 혐의없음으로 끝날까요ㅜㅜ 합의금을 무조건 물어줘야되는건가요? 저는 너무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