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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올해 5월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당사자들의 sns계정과 디스코드 계정 외에는 어떠한 신상도 올리지 않았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현재 조사 과정전에 있습니다. 조사관은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학기가 끝나고 조사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묵살하고 다음주 화요일(12월 2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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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피해자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하지만, 상대의 불륜 사실이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분쟁 범위라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고의가 아니라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한 일이며 특정 가능한 신상도 공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고, 수사 일정은 불가피하면 조정 요청 사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시물 삭제·차단 조치 또한 선처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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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의 자녀분께서는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시나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불발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ㆍ 다행히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대신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셨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합의 부재로 인해 다가오는 심리기일에서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할지 우려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학 처분은 재판부가 자녀분의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이나, 이것이 확실한 불처분이나 사회 내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ㆍ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단 1회의 심리기일만으로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일 법정에서 즉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져 자녀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시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ㆍ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부재는 중한 처분으로 직결되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제3자인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안전하게 합의를 타진하거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ㆍ 또한 추후 피해자가 제기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고 향후 민사 분쟁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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