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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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올해 5월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당사자들의 sns계정과 디스코드 계정 외에는 어떠한 신상도 올리지 않았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현재 조사 과정전에 있습니다. 조사관은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학기가 끝나고 조사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묵살하고 다음주 화요일(12월 2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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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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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피해자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하지만, 상대의 불륜 사실이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분쟁 범위라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고의가 아니라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한 일이며 특정 가능한 신상도 공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고, 수사 일정은 불가피하면 조정 요청 사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시물 삭제·차단 조치 또한 선처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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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모욕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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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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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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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는 게시 경위와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 재량이 넓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 요청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강압적 분위기더라도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반성 의사로 참작될 수 있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를 먼저 전달해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사가 부담된다면 변호사 동석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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