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인터넷 댓글과 관련하여 진행된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셨습니다.
ㆍ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님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에 소장 부본이나 기일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소송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ㆍ판결문에 기재된 청구 금액은 20만 원이며 의뢰인님은 해당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ㆍ의뢰인님이 해외 체류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사실을 몰랐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다만 현재 청구 금액이 소액이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한 해결책은 채권자 측에 연락하여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변제하고 재산명시신청 취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ㆍ만약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갚고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ㆍ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보전이 가능하고 패소 시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역량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 혹은 조속한 합의가 나을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대원외고)
- 前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수백~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출신,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