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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공무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경징계 와 가산금 5배 처분을 감사위원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할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를 바로 진행할지 결정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주된 사유는 휴일 초과근무(‘24.2월~’24.12월) 중 식사와 운동으로 25회 19시간을 초과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 인근 식당(부서 장부식딩)에서 밥을 먹었고, 밥을 먹고온 날에는 청사 인근 공원 주변 달리기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초과근무 종료 후 시스템에서 종료버튼을 누를때 외출했던 시간(식사 또는 달리기)을 제외하지 않고 수당을 모두 수령했기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규모는 25회(일) 19시간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평일에도 1시간 식사 시간이 있기에 휴일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외부 식사를 했던게 알고보니 ‘지방공무원 복규 규정에 관한 예규 위반’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사적용무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 시간외근무의 경우 실질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함.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1. 현실을 반영해 주십시오 - 휴일초과근무 중 점심식시을 하면 안되는걸 아는 직원은 거이 없고, 휴일에 점심식사를 다녀온 후 초과근무 실적시간에서 제외 했다는 직원을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휴일 점심시간 청사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식사하러 나갔다옵니다. 과연 그 직원들이 초과근무 종료 후 실적에서 제외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복무 총괄인 총무과에서도 전화로 이런 답을 했습니다. 휴일 초과근무시 식사는 초과근무 시간을 피해서 하는게 맞다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