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 증거로 남는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합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한 전례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라면 합의와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그 전에 반드시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실관계 요약, 합의금 지급 사실, 재고소 하지 않겠다는 의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만으로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합의금 수령 확인서, 재고소 금지 특약,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말을 번복한 이력이 있다면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제출기한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어야 합의가 인정되므로 합의금만 지급하고 서류가 늦어진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의 태도나 신뢰도가 불안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