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공용성 관리비(일반관리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를 ‘전용/공용’으로 나누어 공실에는 전용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집합건물법·관리규약의 기본 원칙(공용부분 비용은 지분·면적 기준 균등 분담)**에 반하며, 대법원도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임차인에게 과다 부담시키는 구조를 부당이득 또는 약관 규제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으므로, 관리단의 산정 방식이 관리규약·총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① 관리규약(또는 규약 없는 경우 통상 관리방식) 확보, ② 최근 3년치 관리비 부과내역 비교, ③ 공실 여부·면적 기준·분배표 오류 등을 정리한 표, ④ 관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공실에는 전용관리비 미부과)을 증거화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용관리비를 정당 기준과 다르게 부과하여 초과징수한 부분’을 반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소장 형식·증거 정리 checklist도 만들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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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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