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역 이상,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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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 이상,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할까요?

집합건물 내 매장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관리비 내역을 살피다보니 일반관리비,승강기유지비,수선 유지비 등의 당연히 전용으로 구분되지않는 관리비 항목이 전용과 공용으로 나뉘어 청구되고 있었고 공실관리비에는 전용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관리인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결국 공실관리비를 나머지 입점 매장에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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