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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즈음 대여금 관련 소송 진행하여 승소,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 관련 승소하였습니다 *가소, 카확으로 사건 번호 확인됩니다 근데 예전이라 그런지 헷갈리는데 전에 분명 진행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잊고 살다가 요 며칠 찾아보니 카불?로 사건 번호가 있어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거일수도 있지만.. 근데 민사 관련 소멸시효가 10년? 이라고 하던데, 더욱 기다리자니 힘들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볼까 합니다 1.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채무자가 개인 회생시, > 명부에 등재될시에 개인 회생을 통해서 탕감 받으면 전 몇%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기 전에 저는 다시 한 번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 현재 갖고 있는 사건 번호를 토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3. 형사 고소를 해서 기망 혹은 사기죄로 실형 및 합의 갈 수 있는지? > 오랜 기간 동안 연락 한 번 없고, 돈도 1원도 못 받은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었는 증거 메시지 사진이 폰을 바꾸면서 사라졌는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망이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실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채무자(성인) 부모님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할 수는 없는지? > 그때 당시에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집으로 최고장을 여러번 보내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려했는지 거주지불명으로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채권 추심은 법적으로 힘들다던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랑 재판 직후? 쯤 마지막 연락했었을때 채무자 금전적인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랑 합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다른 사건 진행해보셨던 변호사님 통해서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보려고 합니다